원킬해충정보

가정, 기업, 관공서, 가맹점 및 상업시설
해충방제와 위생관리 전문업체

원킬케어 24시간 상담  1800-7971

의무법정소독정보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 (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)

종류 소독횟수
4월 ~ 9월 10월 ~ 3월
1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1회 이상 / 1월
(매월 1회)
1회 이상 / 2월
(2개월 1회)
2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
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의한다) 및
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3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4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및 한방병원
6
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
1회 이상 / 2월
(2개월 1회)
1회 이상 / 3월
(3개월 1회)
7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
공연장(300석 이상)
8-2
<초. 중등 교육법>제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
10
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
<영. 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.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 의한 유치원
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
12
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1회 이상 / 3월
(3개월 1회)
1회 이상 / 6월
(6개월 1회)